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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7: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 동로 8690( 서호동) 서귀포 등기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산림조합 쪽에서 솜 반 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3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의 가슴 부위, 위 E의 딸인 피해자 F( 여, 8세) 의 우측 팔 부위, 같은 피해자 G( 여, 9세) 의 몸통 부위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 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 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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