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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2:05 경 양산시 삼호 동부로 95 동그 라미 원룸 앞 길에서 서 창 파출소 쪽에서부터 KT 출장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그곳은 C 소유의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뉴 아반 떼 XD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37 세) 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뉴 아반 떼 XD에 수리비 2,411,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2:05 경 양산시 삼호 동 서창 운동장 앞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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