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7:03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 미리에 있는 사초 사거리 부근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사초 사거리 부근 31호 국도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 창 방면에서 대화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 남, 57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3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