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55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 평 창 축협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평 창 중앙 감리 교회 방면에서 군청 앞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C(29 세) 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청 앞 사거리 방면에서 평창군 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