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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28 2014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01:16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안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후평리 소재 신림조합 양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1:1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소재 신림조합 양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림면 쪽에서 평창읍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내린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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