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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4 2020고정34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2. 20: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위 아파트 입구의 1차로로 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이전에 위 교차로에 경계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휠 부분이 파손되어 보상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자, 경계봉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 보상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라고 기재되어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자신의 차량 C K7을 계속 주차해두어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2. 23.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전일 자신의 아내 D의 차량 E SM6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자, 주차장 입구 쪽 야간 주차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라고 기재되어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회전교차로 진입로에, 자신의 아내의 차량을 회전교차로에 주차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 2회에 걸쳐 회전교차로 내에 승용차를 주차해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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