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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6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렌 차 이즈 (B 주점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15 경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자신의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주차위반차량에는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자 경비실을 방문하였지만 경비원이 없어 이에 화가 나, 경비실 앞에 있던 철제 의자를 던져 약 19만원 상당의 경비 실 유리창( 가로 90cm, 세로 130cm)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공동주택 거주자인 피고인이 관리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출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발생 후 유리창 수리비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해당 아파트의 기전 반장으로 일하는 D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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