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20:15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정문 앞 경비 초소에서 자신의 승용차( D, 마 티 즈 )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 경비 반장 )에게 삿대질을 하며 " 이런 미친 놈을 봤나.

"며 욕설을 하는 등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런 미친놈 봤나.

미친 새끼.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경비실의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각 증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 항, 311 조, 36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변상을 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