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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7:4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가 자신의 승용차 유리창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죽어볼래 왜 내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차량은 붙이지 않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촬영 발췌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연로하여 범행에 취약하다고 볼 만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행위 등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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