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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0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후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뒷부분 쪽에서 약 2초 동안 허리를 숙여 무언가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허리가 아파서 숙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차의 차량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하여 허리를 숙인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허리가 아파서 몸을 숙이는 행동과는 구별되는바,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 오히려, 피고인이 허리를 숙인 곳과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의 위치가 비슷한 점, 피고인이 허리를 숙이고 있던 시간은 피해 차량을 긁어 손괴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하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면서 다툰 적이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만한 동기로 충분하다. 4) 피고인이 새벽시간인 05:14경 별다른 머뭇거림 없이 피해자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주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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