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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0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2:20경 오산시 B 아파트 후문에서 아파트관리 소장인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자, 입주민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피해자의 차량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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