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8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0: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고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 경부터 00:45 경까지 5분 간격으로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