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8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0: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고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 경부터 00:45 경까지 5분 간격으로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