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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4:2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85 길에 있는 화성 빌라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주차하는 등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 경 위 화성 빌라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눈이 출혈되어 비틀거리고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 경부터 05:00 경까지 10여 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05:15 경부터 05:20 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 운전을 통하여 거주지에 도달하였다가 주차를 위해서 잠시 차량을 조작하였던 점, 그에 따라 도로 교통에 야기한 위험이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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