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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 멕 시 카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1 세기 호프 ’까지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9. 00:37 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에 방 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온 것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43 경, 00:56 경, 01:01 경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음주 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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