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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8고합1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7. 3. 21:4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남대구 IC 지하 차도 앞 노상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대구 달서 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해 도망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으로 신호봉을 들고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D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10 경 대구 달서구 E 빌라 앞 노상에서 검거되어 달서 경찰서 C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바디 캠 영 상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공무원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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