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6. 00:1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473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음주 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교통 순찰차 2호 뒷 좌석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학 산로 55에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E에게 “ 니가 무슨 경찰관이냐,
개 쓰레 기지, 너 같은 새끼는 성질 같아서는 때려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수갑 찬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위 달서 경찰서에서 위 E에게 “ 너는 오늘 잘못 걸렸다, 내가 끝까지 가만두지 않고, 두고 보자, 죽여 버린다, 내가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음주 측정을 3번이나 했는데도 너 거 같은 경찰 쓰레기들한테 가만히 있겠냐,
죽 여뿌지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근무지 정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