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9: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25 경 대구 달서구 상 화로에 있는 진천 남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어 대구 달서 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을 받아 피고 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봐 줄 수 없나
”라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상황(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