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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4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가지고 와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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