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4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가지고 와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