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0 2014고단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20:3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가요
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일찍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될 때 피해자가 나가라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와 출입구 사이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