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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3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4:45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토종인삼시장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C 레조승용차의 운행문제로 피해자 D(53세)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창문이 열린 위 승용차의 창문을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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