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3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4:45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토종인삼시장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C 레조승용차의 운행문제로 피해자 D(53세)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창문이 열린 위 승용차의 창문을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