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6:30경 봉화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7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구이용 원형철판(지름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