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30 2013고단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1:30경 안동시 C에 있는 D가요

방 내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하체를 수 회 걷어차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등이 만류하여 가게 밖으로 나온 후 위 가요

방 맞은 편 골목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15cm, 세로 18cm, 높이 6cm)을 들고 얼굴을 향해 내리치려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염좌 및 좌상,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