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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7세) 등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개 연골손상을 동반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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