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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6가단5239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2015.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류 교부 1) 원고의 친구인 N은 2015. 5. 하순경 원고에게 N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N의 요청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을 N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1. 5.경부터 N이 대표이사로서 O와 함께 운영하는 ㈜P의 이사 겸 도쿄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급여 관리에 필요하다는 O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Q은행 예금계좌 통장, 현금카드, 원고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O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2015. 5. 27.경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사용되었다

[R, 이하 ‘이 사건 원고명의 휴대전화’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출계약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5. 6. 12. 대출금 30,000,000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2) 위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급ㆍ상여대장을 수취하였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전자문서를 송부 받는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원고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대출계약 체결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S은행 계좌(T)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계약 1)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사이에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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