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의 처 B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거래상대방 일자 대출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2015. 1. 15. 300만 원 2015. 3. 11. 200만 원 미즈사랑대부 2015. 1. 21. 300만 원 유진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7. 11. 20. 피고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15. 3. 12 500만 원 아주저축은행 2015. 3. 12. 450만 원 원캐싱대부 2015. 1. 16. 300만 원
⑵. B은 피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들의 대출승인을 받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각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⑶.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①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원고가 발급받은 것으로 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교부받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았으며, ② 피고 유진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코스콤의 ‘본인인증 송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고, 원고가 발급받은 것으로 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발급받은 것으로 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송부받았고, ③ 피고 아주저축은행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았으며, 원고가 발급받은 것으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송부받았고, ④ 피고 원캐싱대부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았다.
⑷. B은 위와 같이 인터넷 대출계약을 위작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