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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0647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B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2015. 2.경 상가명의이전에 필요하다는 B의 요구에 따라 B에게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원친징수영수증 등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2015. 4. 9.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이라 한다)와 대출금액 1,000만 원, 만료일 2018. 4. 9., 이율 연 34.%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은 2015. 4. 9. 아프로파이낸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당시 아프로파이낸셜은 원고가 발급받은 것으로 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송부받았고, 원고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아프로파이낸셜은 2015. 4. 9.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대출금 1,000만 원을 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30. 아프로파인낸셜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아프로파이낸셜은 같은 해 10. 22.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위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450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B가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허락 없이 아프로파이낸셜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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