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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0172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2014. 8. 25.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부’라 한다) 사이에 2014. 8. 21.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위 각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및 제2대출계약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4. 8.경 여행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여 원고라고 사칭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였고, H은행 경주지점에 가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위 휴대전화, 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및 제2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각 대출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업장명칭 및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 부분을 변조한 원고 명의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출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및 제2대출계약은 위조된 공인인증서 등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및 제2대출계약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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