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가단50897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3. 8. 9.자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딸 B가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들로부터 주문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받았다.

그 대출계약은 B가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로 피고들과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원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원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고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원고가 맞다고 주장한다.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4. 5. 7. 위 피고의 직원이 원고와 통화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다고 알려 주었고 이후에도 원고가 이자를 입금하는 등 거래를 지속하였으므로 원고가 B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B는 주문 제1항 기재 일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피고들에게 송부하였다. 이후 B는 피고들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받아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B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다시 피고들에게 송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8. 9. 5,000,000원을,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5. 10. 19. 2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은 2015. 10. 19. 10,000,000원을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하였다.

3 B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