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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238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학원 운영 1) 원고는 B에게 2013. 3.경 원고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2014. 3.경에는 원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 2) B은 2013. 3. 25.경부터 2016. 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C(2층)에서 원고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D학원’이라는 상호로 수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및 휴대전화 개통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였는데,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2013. 4. 4.경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 2개가 개설되었다[계좌번호: E, K, 이하 위 계좌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우리은행계좌’라 하고, 각각 ‘이 사건 우리은행계좌(E)’, ‘이 사건 우리은행계좌(K)’라 한다

]. 2) 한편, 원고가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던 2015. 4. 10.경에는 원고 명의의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수협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으며, 2014. 7. 28.경부터 2016. 5. 20.경까지는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사용되었다

[케이티(KT) G, 이하 ‘원고명의 휴대전화’라 한다].순번 출국일자 입국일자 1 2013. 1. 16. 2013. 1. 23. 2 2014. 3. 16. 2015. 2. 12. 3 2015. 2. 26. 2015. 4. 30. 4 2015. 5. 8. 2015. 9. 23. 5 2015. 9. 30. 2016. 4. 29. 6 2016. 5. 6.

다. 원고와 피고 오케이저축 사이의 대출약정 1) 원고와 피고 오케이저축 사이에는 <별지> 채무 목록(1 기재와 같이 2016. 1. 11. 대출금 9,900,000원, 2016. 4. 11. 대출금 5,100,000원에 대하여 각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

위 각 대출 당시 B은 원고명의 휴대전화로 피고 오케이저축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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