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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20 2015나1920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95,470,0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4. 8. 3. 강원 횡성군 D 일원에 “C 대하드라마 ‘E’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고 이를 계기로 F를 조성하기 위한 ‘F 조성에 관한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B을, ‘병’은 C를 각 의미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1. 사업명: F 조성사업

2. 사업부지: 강원 횡성군 D 일원

3. 사업규모: 280,893㎡(약 85,000평)

4. 추정사업비: 1차사업 약 104억 원

5. 사업기간: 2004. 8.부터

6. 사업내용: 주사업 - 기반조성, 오픈세트장 건립 및 방송 부대사업 - 부대시설편의시설, 레져관광문화시설 조성 제5조(계약자의 의무)

1. 갑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F 조성에 필요한 85,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한다.

② 위 사업부지는 을에게 매각한다.

④ 진행 중인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에도 을이 본 사업의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용적률, 최고층수, 권장용도 등)을 신청할 경우 갑은 이를 수용하여 적극 추진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② 갑으로부터 확보한 사업부지에 드라마 세트를 건립하고, 영상관광문화사업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건립운영한다.

제6조(매각대금 및 지급방법)

1. 부지 매각대금은 갑이 당초 사업부지 조성에 소요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2. 을은 매매계약 체결 시 갑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액은 현행법상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법인설립 및 권한의 승계) 본 계약의 당사인 을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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