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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0 2015가합50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4. 8. 3. 강원 횡성군 D 일원 약 85,000평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C 대하드라마 ‘E’ 오픈 세트장 건립을 비롯한 종합관광단지를 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F 조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기반조성공사라 함은 F의 기반이 되는 세트장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진입교차로 및 신호등 개설, 단지 내 주도로 개설(지하 매설물 포함)과 하수종말처리장(약 500톤 규모) 설치로써 피고가 추진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6. 사업내용 : 주사업 - 기반조성, 오픈세트장 건립 및 방송 부대사업 - 부대시설ㆍ편의시설, 레져관광문화시설 조성 제5조(계약자의 의무)

1. 피고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F 조성에 필요한 85,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한다.

② 위 사업부지를 B에 매각한다.

③ 위 사업부지 외에 B이 향후 시행할 레저관광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에 의거 추가부지가 필요한 경우 인접한 부지(군유지 포함)를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④ 진행 중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에도 B이 본 사업의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용적률, 최고층수, 권장용도 등)을 신청할 경우 피고는 이를 수용하여 적극 추진한다.

2. B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C와 체결한 ‘E’ 오픈 세트 건립 및 활용에 관한 협약 및 관련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피고로부터 확보한 사업부지에 드라마 ‘E’ 세트를 건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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