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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23319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과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과 D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은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건 사업 공동 시행자 확정 및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8. 본 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을과의 제반 신탁계약(또는 대리사무계약) 등의 체결 ② 을은 신탁사로서 갑, 병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과의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부지 수탁관리 업무

2. 필요시 을 명의의 건축인허가 업무 협조 및 지원

3. 본 협약 및 제반 신탁계약(또는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신탁사무

4. 갑과 체결한 신탁계약(또는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분양수입금 등 수납, 관리 업무 제4조(신탁계약 등의 체결) ① 갑과 을은 본건 사업 진행상황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계약(또는 대리 사무계약)등을 진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하여 갑1 이외의 자가 소유한 지분을 갑2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갑2 를 지정매수인으로 하는 1차 신탁계약의 체결

2. 건축 신청 등을 위한 공동사업업무협약의 체결

3. 갑의 소유권 확보 이후 본건 사업비용 조달을 위한 2차 신탁계약 체결

4. 본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을의 내부 승인을 득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또는 분양관리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포함)으로 3차 신탁계약 체결 제5조(신탁보수 등)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본건 사업 관련 신탁보수와 업무협약보수 등을 지급한다.

1. 갑은 본건 사업과 관련한 을의 총 보수금액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 신탁계 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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