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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3나607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E 대 2,089.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F 복합시설(지상 3층 지상 6층 건물로서 92개의 구분소유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그 시공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대출금융기관,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관리와 처분을 맡은 신탁회사이다.

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원고, 피고 회사, 참가인 G, 우리은행(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사업약정당사자들’이라 한다)은 2008. 6. 30.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갑(피고 회사), 을(참가인 G), 병(원고) 및 정(우리은행)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9. 건축물의 완공시 소유권보존등기 후 병에게 분양관리신탁(또는 담보신탁)할 의무 ② 을은 본사업의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기성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건축기간 내 책임준공 ③ 병은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2. 건축물의 신축 후 보존등기된 건물에 대한 분양관리신탁(또는 담보신탁)을 수탁

3. 분양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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