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3.26 2018구합51759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조성에 관한 계약의 체결 1) B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04. 8. 3. 강원 F 일원에 ‘G 오픈 세트장’을 건립하고, 이를 계기로 ‘C’를 조성하기 위해 ‘C 조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B군은 C 조성에 필요한 85,000평의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확보하고,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부지를 D에 매각하여야 한다

(제5조 1.①, ②). D은 B군으로부터 확보한 사업부지에 드라마 ‘G’ 세트장을 건립하고, 영상관광문화사업을 위한 각종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건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2.②). 3) D은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4. 8. 10.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 B군 및 E는 2004. 8. 31. 원고가 D의 이 사건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4) B군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강원 H 답 2,883㎡ 외 6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원고는 드라마 ‘G’의 촬영일이 임박하도록 이 사건 사업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지 않았고, E는 추후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직접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한 다음 2005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드라마 ‘G’를 촬영하였다. 나. 첫 번째 선행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원고의 휴업 및 폐업 1) 원고는 B군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합132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08. 11. 3. 'B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매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