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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222634
공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창원시 D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E 주식회사는 2012. 10. 12. 시행사인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C, 원고, 피고는 2013. 1. 24.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C), 을(원고), 병(피고)(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당사자의 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10. 을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설계, 감리, 분양대행 등 제반 용역계약 체결 19. 임대, 입주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 및 준공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 ② 을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기성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건축기한 내 책임준공 10. 갑의 사업추진 불가시 시행자의 지위 인수 ③ 병은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 계약의 체결

3.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4. 본 사업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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