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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일자불상경 파주시 D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조카인 E가 친구인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놀러 오자 피해자가 E의 큰아버지인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자신의 조카와 친구 1명에게 ”라면, 떡볶이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이에 함께 따라가겠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조카와 친구 1명을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G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의 친구들을 먼저 내려주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하고 파주시 H 근처 인적이 드문 외딴 공터로 가 그곳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 위로 올라타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 9.“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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