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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4. 5. 또는

6. 일자불상 오후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4동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오빠와 싸웠다는 이유로 불러 혼을 내고 나서 피해자의 오빠만 방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를 남겨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아프다,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5년 가을 01:00~02:00 광주 광산구 F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를 화장실로 불러 내어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게 한 후 “아프다,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오빠가 들으니 조용히 하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06년 일자불상 24:00 광주 광산구 G빌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켜 방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는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벗으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하여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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