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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33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초순경 모바일 게임인 ‘타이니팜’을 통해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7. 20:50경 서울 강동구 D상가 3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20:50경 서울 강동구 D상가 3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21:00경 서울 강동구 D상가 3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2회)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일시 특정), 내사보고(통화상세내역서 분석),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문자 및 카카오톡 복구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1. 범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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