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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모친 D와 결혼하여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F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6. 4.경 김해시 G에 있는 빌라로 이사하였고, 다시 2017. 12.경 위 F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더라도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어린 피해자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17.경 사이 일자불상경 오후에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동영상처럼 똑같이 하자”고 말한 후 거실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앉아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게 들이대며 빨라고 하자 피해자가 징그럽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동킥보드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수차례 반복하여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7. 7.경에서 2017. 8.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에서 2017.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오후에 김해시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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