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6 2013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면서 평소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2급)가 지적장애자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3월 일자불상 오후경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며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다. 성관계를 하자.’라며 피해자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3월 일자불상 저녁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불상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빠는 속칭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불상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