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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7 2013고단16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6. 15:5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3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7,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등 합계 시가 85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16:30경 대구 달서구 E빌라 101동 1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24K 귀걸이 1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24K 반지 2개 및 작은방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 등 합계 시가 1,41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26. 18:0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A동 1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루비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루비스타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체인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메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24K 귀걸이 1쌍, 시가 23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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