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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3 2012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7. 강릉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하여 부안시에 있는 ‘C피씨방’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성명불상자 2명을 만나 함께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12:00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익산시 E맨션'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1명은 차에 대기하고, 피고인과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은 위 맨션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시계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반지 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반지 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맨션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문갑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6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진주 펜던트 1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귀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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