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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5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2017.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 15:00 경 아산시 B 아파트 5** 동 2**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잠시 외출한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과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4K 금반지 1개, 24K 황금 열쇠 1개, 24K 돌 반지 3개, 18K 귀금속(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1 세트 등 시가 합계 29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24.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9:00 경 아산시 B 아파트 1** 동 1*** 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아픈데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서랍 장 상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24K 금 팔찌 1개, 진주 귀걸이 1 쌍, 14K 화이트 골드 반지 2개, 14K 화이트 골드 목걸이 1개, 14K 화이트 골드 귀걸이 1 쌍, 24K 금 목걸이 1개, 24K 돌 반지 10개, 24K 금 수저 1 세트, 24K 금카드 1개,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72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7. 12. 5.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18:00 경 아산시 B 아파트 5** 동 7** 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아픈데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뒤 그 곳 화장대 서랍 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 커플링 2개, 24K 돌 반지 7개, 24K 돌 팔찌 2개, 24K 돌 목걸이 1개, 24K 금 수저 1개, 14K 목걸이 줄 1개 등 시가 합계 31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절도 사건 지문 확인, 각 감정서

1. 예금거래 명세, 본인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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