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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1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 24. 13: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는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및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남녀 다이아몬드 반지 각 1개, 24k 반지 6개, 24k 목걸이 5개, 14k 귀걸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7. 6. 13: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는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현관문 앞과 거실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패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 원, 시가 합계 536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18k 귀걸이 3개, 18k 목걸이 2개,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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