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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2.12 2013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2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9.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된 전력이 있으며, 2013.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E가 운행하는 F 흰색 그랜저 XG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의 빈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D,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2. 12. 19. 14:00경 전남 영암군 G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E는 위 그랜저 XG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D은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은 1층에서 망을 보다가 D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덩이 1개, 귀걸이 1개, 발찌 1개, 발가락 반지 1개,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4. 17:45경 전남 장흥군 I 아파트 14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손으로 복도 방범 창살을 뜯어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과 작은방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800,000원 상당의 목걸이(18K) 1개, 팔찌(18K) 1개, 반지(18K) 4개, 귀걸이(14K, 18K) 2개 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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