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7.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9.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5. 5. 8.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12. 11:20 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자른 후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옷장 및 서랍 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보스 손목시계 1개, 24k 금반지 1개, 18k 금 목걸이 3개, 18k 금반지 2개, 진주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13:40 경 서울 성동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자른 후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 백화점 1만 원 권 상품권 10매, 저금 통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14:20 경 서울 성동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자른 후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옷장 및 서랍 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18k 금 귀걸이 4 쌍, 18k 금 목걸이 1개, 14k 금 목걸이 1개, 14k 금반지 2개, 은반지 2개, 은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7. 4. 14. 13:0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