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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1: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경비실에 출입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맨 스카프를 비틀어 쥐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ㆍ방어행위로서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싸우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싸움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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