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0:15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축협 앞길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31세)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발로 배 부위를 차이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데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ㆍ방어행위로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싸우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싸움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