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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76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신문지로 1회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4.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가게 손님인 F에게 차량을 인도에 세워둔 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들고 있던 신문지에 차량 번호를 적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신문지를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신문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신문지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과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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