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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너희들만 술 먹냐,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2012. 11. 3.자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E 사진, 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ㆍ방어행위로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기만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싸움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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